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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by 지식방장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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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까지해봤니입니다. 금일 알아볼것은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침체상황속에서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인해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푼이라도 아까운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연차를 못쓰고 가는 경우에는 모두 받고나오는게 받지않는것보다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목차

 

1. 연차수당이란?

2. 퇴직금에 연차수당 반영 시점.

3. 퇴직금 계산방법

 

수당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란 출근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하는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한 경우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퇴직금에 연차수당 반영시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대상입니다. 평균임근 산정기간에서 현금상태가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경우 입니다. 급여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이상 X 근로년수

 

고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냐 안되냐의 시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에 따라서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산입되는 연차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수당액의 3/12(기지급)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산입되지 않는 연차 수당: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시 지급) 즉, 쉽게 말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연월차수당이 아니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계산방법

다음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검색한 후 

 

퇴직금 계산

급여에 맞춰서 설정한 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더 큰돌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고 생각하시고 밝은 나날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스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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