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까지해봤니입니다. 금일 알아볼것은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침체상황속에서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인해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푼이라도 아까운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연차를 못쓰고 가는 경우에는 모두 받고나오는게 받지않는것보다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이란?
2. 퇴직금에 연차수당 반영 시점.
3. 퇴직금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
연차 유급휴가란 출근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하는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한 경우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 반영시점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대상입니다. 평균임근 산정기간에서 현금상태가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경우 입니다. 급여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이상 X 근로년수
고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냐 안되냐의 시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에 따라서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산입되는 연차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수당액의 3/12(기지급)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산입되지 않는 연차 수당: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시 지급) 즉, 쉽게 말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연월차수당이 아니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계산방법 |
다음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검색한 후
급여에 맞춰서 설정한 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더 큰돌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고 생각하시고 밝은 나날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스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LG화학 주가 전망 분석 (0) | 2020.10.09 |
---|---|
테슬라 주가 전망 분석 (0) | 2020.10.08 |
삼성전자 주가 전망 분석 (0) | 2020.10.06 |
카카오 주가 전망 분석 (0) | 2020.10.05 |
유럽증시 (0) | 2020.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