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1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20세 이상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40세이상부터 가능했던 기존검진인데, 현재는 만 20세부터 건강관리를 할수 있게 되있습니다. 단 기본검진에 고지혈증 검사는 남자는 만24세 이상부터 여자는 만40세이상부터 4년에 한번으로 가능합니다. 국가검진 대상자 만 20세 이상 의료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한번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사무직인 경우는 2년에 한번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짝수 해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앞 두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이 무료공단 검진 대상자 입니다.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