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수당1 육아휴직 기간과 지급대상 육아휴직이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영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단순히 출산휴가의 연장선뿐만 아니라 어린자녀가 있을 경우 사용가능한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지금대상(육아휴직신청조건)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