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에는 추후납부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한꺼번에 내서 가입이력을 채워넣는 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국내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소득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납부 예외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는 것이죠. 또는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추후납부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제외대상과 납부예..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