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에는 추후납부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한꺼번에 내서 가입이력을 채워넣는 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국내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소득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납부 예외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는 것이죠. 또는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추후납부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제외대상과 납부예..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