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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by 공씨맘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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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통보를 받고 과속으로 과태료 통보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태료, 범칙금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 벌인데요

 

보통 단속카메라에게 찍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이며

 

교통 단속을 위해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도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이 위반되는 3가지는 바로 신호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

 

원래는 범칙금만 부과하던 항목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뀌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 과태료 항목과 함께 추가된 과태료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 지시 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 침법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 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있습니다

 

추가된 과태료 항목으로는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승차 인원 초과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위무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까지 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의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벌금이기는 하지만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점도 부과되게 되며 자동차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벌점 유무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벌점은 누적될 시 운전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이왕이면 과태료+사전 납부 20% 할인의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올라가며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체납 시에는 부동산이나 재산 등의 압류 조치가 될수 있으니 미납하지 않고 납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20일 이내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 증액은 물론 일정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 심판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 시에는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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