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다자녀가 3자녀 이상 가구였다면 2023년부터는 2자녀부터 단계적 확대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지원이 강화되는데요
2023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개편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만12세 이하 아동 2명
대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 3명이상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두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바모들의 맞벌이 뿐만 아닌 양육 공백으로 발생한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출산 지원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자녀를 출산을 하거나 일정수 이상의
다자녀인 경우에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및 지원금 제도는 각각 지자체마다 다른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마다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의 지자체별 정리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인 가구는 특병공급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분양 아파트에서는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다자녀인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지정되는데요, 일반 공급과 청약에 대한 경쟁
없이 1회에 한해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다자녀가구 가구 중에서도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니다. 각각 지역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의 주택들이 다르다고 하니 해당부분은
각 지역마다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감면
다자녀인 가구에 한에서 전기료,가스비,난방비를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세는 월 전기요금의 305를 감면을 해주게 되고 도시가스요금은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 경감됩니다. 또한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액의 경우 월 4000원을
지원 해주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월 지원금액의 1년분 즉 12개월분을 일괄로 지급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인 가구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또한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감면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이 가능한데.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기준으로 신청한 자동차의 1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가구의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연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명 이상일 때는 약 30만원+ 2명을 초과 하는 1명단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120만원
꽤 큰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또한 출산을 하는 경우엔 출산일이 속한 연도의 세액공제를 각각
30만원 50만원,70만원 씩 공제해 준다고 하니, 다자녀 가구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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